공지사항 · 교통사고 보험 안내

교통사고가 나면 꼭 팩트체크 해 주세요

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뒤 생긴 교통사고 치료의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2026년 9월에 바뀐 8주 장기치료 심사 제도도 함께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추가 안내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염좌 · 단순 타박상 등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전문의 심사를 거쳐 7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기준도 함께 바뀌어, 아래 2023년 기준 설명 가운데 일부는 사고 시점과 보험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사 안내와 함께 본원에 문의해 주세요.

2023년 1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바뀌면서 교통사고 치료를 두고 오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자주 듣는 오해를 하나씩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오르고 합의금이 줄어든다.
  2. 합의한 뒤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3. 사고 후 4주가 지나면 치료받을 수 없다.

치료비 한도가 없고 보험료 · 합의금에도 영향이 없는 경우

내년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는 치료비와 치료 기간에 한도가 없고, 보험료가 오르거나 합의금이 줄어드는 일도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치료받고, 입은 손해만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보행자 사고
  2. 이륜차(자전거 · 오토바이 포함) 사고
  3. 차량 탑승자이면서 운전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4. 내 과실이 없는 사고

한 가지 예외는 상대방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무보험)입니다. 이때도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한도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가입 여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주가 보험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내 과실이 있는 사고는 내년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고르시면 됩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싫다면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지는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척추 염좌 진단에 해당하는 12급의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감수한다면, 가입한 보험이 자동차상해(자상)인지 자기신체사고(자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상에 가입했다면 보험에서 충분한 치료비와 합의금이 보상되므로 다 나을 때까지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합의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자손에 가입했다면 과실에 따라 치료비와 합의금 한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10%로 낮으면 한도가 1,920만원으로, 일반적인 통원 치료에는 충분해 사실상 한도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과실이 90% 정도로 높으면 한도가 320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이 역시 일반적인 통원 치료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320만원은 추나와 침 치료를 포함한 한의원 통원 치료 약 2달과 상해 치료 한약 3주분을 처방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책임보험 한도를 넘겨 치료받으면 보험료가 다소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높지 않다면, 보상받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보험료 인상분을 충분히 메울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합의한 뒤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사실이 아닙니다. 보통 합의금에는 앞으로 받을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료비를 이미 보상받았다면 남은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불편한 증상이 충분히 나아지지 않았다면 합의를 미루고 충분히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전 치료 기간 안내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사고 후 4주가 지나면 치료받을 수 없다?

척추 염좌에 해당하는 12급보다 가벼운 상해라고 해서 사고 후 4주 동안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사의 진단서입니다. 한의사가 진찰한 뒤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단서를 발급하면 2주씩 치료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한의사의 진찰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앞으로의 치료 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진단서부터 빨리 받으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한의사의 진단서를 최대한 빨리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보험사는 상해등급을 가장 낮은 14급으로 보고 한도를 정합니다. 14급은 팔다리에 타박상(멍)을 입은 경우로, 책임보험 한도가 50만원입니다. 이보다 크게 다쳤다면 치료비 한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상해등급대표 상해책임보험 한도
12급척추 염좌 (교통사고에서 흔히 동반)120만원
14급팔다리 타박상(멍)50만원

교통사고 뒤 흔히 함께 생기는 척추 염좌는 12급으로, 책임보험 한도가 120만원입니다. 14급과는 차이가 크니 진단서를 꼭 먼저 챙기세요. 사고 직후 치료가 왜 중요한지는 초기 집중 치료의 중요성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둘러싼 교통사고 치료의 오해를 바로잡아 보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일부 보험사의 잘못된 안내 때문에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후 자동차보험 치료 팩트체크 — 추돌 사고 이미지

2026년 추가 안내 출처

1. 글로벌이코노믹.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넘게 치료하려면 전문의 심사 받는다 [Internet]. 2026 Sep 2 [cited 2026 Sep 24]. Available from: https://www.g-enews.com/article/Finance/2026/09/202609021713505129e30fcb1ba8_1

2. 한국보험신문.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염좌·타박상 환자 장기치료 제동 [Internet]. [cited 2026 Sep 24]. Available from: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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